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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저축계좌 2025년 신청 대상 조건

by 헬로에브리원 2025. 5. 21.

2025년 희망저축계좌는 저소득층 가구의 자립을 지원하는 자산 축적을 위한 자산형성 프로그램입니다. 복지서비스 및 근로유인보상체계의 결합 지원으로 빈곤의 대물림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희망저축계좌는 희망저축계좌Ⅰ과 Ⅱ 두 가지 유형으로 운영되며, 각각의 대상과 지원 내용이 다르니 아래 글을 확인해보세요. 이 글에서는 희망저축계좌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여 안내드립니다.

1. 희망저축계좌Ⅰ: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대상

 

희망저축계좌Ⅰ은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가입자는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하고,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며, 자립역량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면 정부에서 매월 30만 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하며, 만기 시 총 1,08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희망저축계좌Ⅱ: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 대상

 

희망저축계좌Ⅱ는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 중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가입자는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고,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며, 자립역량교육을 이수하고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면 정부에서 매월 10만 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하며, 만기 시 총 72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추가 지원금 : 근로소득장려금과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지원

 

희망저축계좌Ⅰ과 Ⅱ 모두 자활근로사업단에 참여하는 경우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한 경우 내일키움장려금으로 월 20만 원, 내일키움수익금으로 월 최대 15만 원이 추가로 적립됩니다.

지급요건 : 요건 충족시 본인적립금 + 근로소득장려금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이자지급

 

4.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희망저축계좌는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신분증, 참여 신청서, 근로확인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소득증빙서류(급여명세서, 급여이체내역서 등)

신청 일정은 연 3~4회로, 각 지자체의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유의사항

 

희망저축계좌는 가구당 1명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기간 동안 본인 저축금은 매월 1일~20일 사이에 입금해야 하며, 미입금 시 통장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3년 만기 시점에 해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정부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과거 혜택을 받은 가구는 중복 참여가 불가능하니 이점 참고하기 바랍니다.

 

희망저축계좌는 저소득층 가구의 자립을 지원하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자산형성포털(hope.welfareinfo.or.kr),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 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